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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8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상고이유서 추가제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서의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원심이 피고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하고 변론재개를 하지 않은 채 선고를 하였다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5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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