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2015.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23: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8-7 ‘솔밭삼겹살’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55-2 소재 본플러스 병원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00: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15-4 두산위브제니스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