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말경부터 2011. 7.경까지 라틴댄스 공연팀인 “B 댄스팀”의 총무로 있었던 사람으로, B 댄스팀의 이름으로 교육청 주관 및 문화재단 공연을 유치하게 되자, 그 공연비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연을 B 댄스팀이 하기로 하고, 교육청으로부터 1,200만 원(회당 단가 80만 원, 총 15회 공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에게는 550만 원을 받았다고 속이고, 나머지 650만 원은 위 B 댄스팀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가.
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E” 공연을 B 댄스팀이 하기로 하고, 2011. 5. 2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공연 선금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에게는 5회 공연이 모두 끝나고 난 이후 공연대금을 받아서 나눠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위 B 댄스팀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3. 부산 수영구 F아파트 4동 10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댄스팀의 이름으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신청을 하기 위하여 신청 서류 중 ‘제작진/출연진’을 작성하면서 댄스팀 단원인 G, H, I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무가 출연동의 란에 “G”, “I”, “H”의 서명을 임의로 함으로써 G, I, H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 문화재단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기재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E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