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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아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5:57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위를 운전하여 구법원 방면에서 산남동(GS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G(당56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 뒤 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전거 운전자 G(당56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요치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향사진, 진단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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