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22:53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산으로 차를 치고 다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수원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출동하자, 발로 112 순찰차의 앞 범퍼를 2회 차고 손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드린 다음 발로 순찰차의 뒷 펜더를 2회 걷어차고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수원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위 E의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등,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