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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7노164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금액이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다른 공범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3조 제 1 항 제 9호, 제 178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증권매매 목적 위계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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