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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31 2013고단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01:25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중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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