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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의 보강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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