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8.30 2016도8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적법절차 원칙,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