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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28 2020도146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이 증거 재판주의, 자백 배제 법칙, 자백의 보강 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증거 재판주의, 자백 배제 법칙, 자백의 보강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 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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