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7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6. 02:3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인공폭포 앞에서부터 같은 시 운교동에 있는 운교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