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10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19:20경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NHN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석사3지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3.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같은 해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