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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6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망 C은 1950. 7. 5.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국군에 의하여 사살되었다.

나. 원고는 망 C의 조카이고, 유일한 상속인이다.

다. 국군이 망 C을 사살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구한다.

① 망 C의 손해: 일실소득 75,600,000원 ② 원고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 원고의 오빠인 망 D의 아내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 망 D의 자녀 6명에 대한 위자료 6,000,000원 (1인당 1,000,000원)

2. 인정사실

가. 망 D(원고의 오빠이다)은 망 C의 조카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 망 C의 사망에 관한 진실규명을 신청한 후 사망하였다.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망 C이 좌익사범으로 전주형무소에 수용 중이었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망 C이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군경으로부터 사상범으로 사살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신청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실규명대상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진술한 1인 이상의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 5. 25.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내용은 2010. 7. 14. 망 D의 아들인 E에게 통지되었다.

다. 망 C은 사망(또는 행방불명) 전에 혼인하였다. 라.

망 D의 배우자인 F과 6명의 자녀들은 망 C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수령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먼저 망 C이 국군에 의하여 사살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사 망 C이 군인에 의하여 사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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