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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883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13. 10.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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