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883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13. 10.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13. 10. 10.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