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2.22 2016가단18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