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12 2015가단539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