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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09 2018가합1991
물품대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9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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