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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7.10 2018가단88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4.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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