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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구합64089
도로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광주시 건축위원회는 2017. 1. 24. 제1회 건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직권 상정된 광주시 B 도로 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도로지정 안건을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고(을 제1호증), 피고는 2017. 2. 14.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제4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도로지정공고(을 제2호증, 이하 위 공고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주식회사 와이케이곰삼팔은 2006. 9. 4.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게 2006.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국민은행은 2017. 3. 31. 원고에게 2017.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1호증).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주장 원고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 제4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로지정을 할 수 있는 토지인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던 사실상의 통로’가 아님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 국민은행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는 건축법 제45조 제1항 단서 제2호, 광주시 건축 조례 제34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근거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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