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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구합10936
건축위원회심의신청 회송(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12.19.원고에게 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회송(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2. 20. 피고에게 양주시 B 지상에, 2018. 2. 23. C(위 토지 2필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부지’라 한다) 지상에 각 공동주택 7세대(도시형생활주택 : 단지형다세대 합계 14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23. 피고로부터 건축허가 신청부지 진출입을 위한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양주시 D 도로 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지정받아 이 사건 공동주택 부지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8.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양주시 건축 조례 제34조 제1항 제2호, 제2항을 근거로 도로 지정을 위한 양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12.19.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양주시 건축 조례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회송(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경계석, 가로등, 하수시설 등이 갖추어져 불특정 다수가 보행하거나 차량이 통행하는 것이 가능한 점, 인근 주민들이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해 온 점, 인근에 위치한 E 건물과 주택단지 내 건물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양주시 건축 조례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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