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D 소속 현역 군인인 C가 기차역의 일반 매표창구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승차권을 판매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D 매표창구가 공사 중이서 철도공사의 매표창구를 빌려 사용하면서 그 앞에 ‘임시 D 운영중입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 C는 D 소속 현역 군인으로 당시 위 매표창구에서 군복을 입고 군인들의 휴가, 출장 등 관련 기차표 발권 업무를 하고 있었고,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기차표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 C는 피고인에게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기차표를 발권해 줄 수 없으니 옆 창구로 가라고 계속하여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C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인이나 군무원의 기차승차권 발권 업무를 하던 C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과 같이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