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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1.26 2020고단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0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교차로 직전 도로를 백제 대교 쪽에서 천안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불상의 속도로 우성면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 전 서 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옹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 남, 2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 관절 내측 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에 공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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