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907-54번지 앞 양재전화국 사거리를 양재역 방면에서 도곡1동 사무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정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도곡1동 사무소 사거리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BMW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차량을 수리비 13,369,9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