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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476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12. 24.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김해 C아파트 107동 8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72,35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는 2013. 1.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잔금 35,1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중 35,000,000원을 지원하여 임차하여 주었는데, 2012년 경 이 사건 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게 되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일단 임차인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곧바로 피고에게 증여하여 준 것이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72,350,000원 중 위 3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사실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이 매매대금과 동액인 72,350,000원이며 계약시 전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2013. 1. 22.에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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