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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068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이 2014. 6. 24. 체결한 3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9,521,3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10. 10.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되자, 2014. 5. 15.경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23817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였다. 위 소송은 2015. 1. 16.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C은 위 판결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C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2017. 9. 20. 기준으로 29,521,300원(= 채무원금 17,411,771원 지연손해금 12,109,529원)에 달한다.

나. C의 임대차관계 1) C은 2011. 10. 31.경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부영주택’이라고 한다

)과 전남 화순군 D아파트 504동 4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해 왔는데, 2014. 4. 28.에는 보증금 34,650,000원, 기간 같은 해

5. 3.부터 2015. 5. 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위 2014. 4. 28.자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 6.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6. 23. 부영주택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4,650,000원을 반환받았다.

다. 피고의 임대차관계 등 1 피고는 2014. 6. 13. 부영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5,000,000원, 기간 같은 해

6. 24.부터 2015. 6.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 5. 27. 및 2016. 5. 13. 위 임대차계약을 각 갱신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C이고, C은 피고와 외종사촌관계이다. 3) C은 부영주택으로부터 반환받은 34,650,000원을 포함한 35,000,000원을 그 반환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4. 6. 24. 피고의 계좌로 입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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