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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13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자 친구인 A로부터 F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등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F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7,557,000원(공급가액 기준 6,870,000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73매를 발급하였다.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4.경 D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허위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D 명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제2기)’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8. 7.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으로 기재된 D 명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8년 제1기)’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F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8. 4.경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의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 18.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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