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01: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고시원 2층 복도에서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69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크게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내용 및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