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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01: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고시원 2층 복도에서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69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크게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내용 및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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