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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아래 표 기재 주장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상습공갈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순번 공소사실의 구분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Q, T, W에 대한 B 사단법인 B을 지칭하고, 이하 ‘B’이라 한다. 가입비 명목 갈취 피고인은 2010. 1.경 모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한 적이 없다.

2. 피해자 Q, T, W에 대한 B 및 E 사단법인 E을 지칭하고, 이하 ‘E’이라 한다.

후원금 명목 갈취 ① 피고인은 2010. 1.경 모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한 적이 없다.

② 설령 2010. 1.경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T, Q이 1차 후원금을 납부한 후 약 1년 이상의 공백기를 지나서 2013. 1. 이후 재차 납부하기 시작한 후원금은 위 협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다.

3. 피해자 Z에 대한 B 우수사업장 선정 관련 가입비 명목 갈취 피고인은 2011. 3. 25.경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에는 피고인이 2010. 3. 25.경 피해자 Z이 운영하던 홍보관 사업장에 강의를 하러 가서, 같은 날 피해자 Z으로부터 B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소사실의 내용 피해자 Z의 고소 내용과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10. 3. 25.경은 2011. 3. 25.경의 오기로 본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한 적이 없다.

4. 피해자 Z에 대한 E 기부금 명목 갈취 피고인은 2014. 10. 15.경 군 위문행사에 참석하여 감사패를 받으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전화한 것일 뿐이고, 위 전화통화에서 Z을 협박한 적이 없다.

5. 피해자 Z에 대한 피켓시위 제외 명목 갈취 ① 공소사실 제5의 가.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Z 운영의 홍보관 매장에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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