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06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90,429원과 그 중 56,730,834원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2020. 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