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24 2012고합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0:39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컬투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액감정서(전자화문서), 주취운 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