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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2652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이고, E, F 등은 D개인택시조합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2013. 3. 8.부터 2013. 4. 10.까지 D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보궐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피고인

A은 2013. 3. 8. 서울시 강북구 G건물 302호에서, ″사과문″ 이라는 제하의 글을 작성한 후 같은 달 16. 강북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 강북구에 있는 H가스 마당에서, 사실 E는 피고인에게 조합의 자리나 돈을 약속한 적이 없었고, I로부터 빌린 500만원을 놓고 이사장 당선무효를 시키자고 하거나 허위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J지역 이사장 임명권 5자리를 주고 생활비로 월 2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한 적이 없었고, 그 후 E가 말을 바꾸어 피고인에게 자리는 없이 월 3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며, E의 친목계원의 회원들이 몇 10만원씩 도와주었으나 4,700만원을 받은 적이 없었고, 자리를 팔고 돈 1,100만원을 받지 않았으며, K이 피고인에게 E가 이사장이 되면 개인택시조합에 자리를 80개 만들고, 자리 1개당 200만원씩 받는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음에도, "2011년 11월 24일 선거에서 이사장 당선된 F는 1표차로 당선되자 E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개표에서 승복하겠다

각서까지 쓰고 재개표결과에서 F가 26표로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① 그러나 E는 선거 다음날 25일 0시53분경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I로부터 빌린 오백만원을 놓고 이사장 당선무효 시키자 하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F에게 갚아주겠다는 허위각서 1장을 쓰라고 요구하면서 모든 법적 문제 및 비용을 책임지겠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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