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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22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와 전화 통화하여 ‘통장을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부풀려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9. 8. 9. 16:00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로 173에 있는 오수터미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서(인적사항 및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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