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03.28 2018노55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이유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 무죄부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경장 L가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및 완관절부 열창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8. 8. 17. 01:31경 피고인의 업무방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및 순경 M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놈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수차례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던졌다.

② 땅에 부딪혀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손목 부분에 맞아 상처가 생겼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맥주병을 던져 인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