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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나504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6.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연제구 C 건물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냉장고 1대, 에어컨 1대에 대한 시설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업부진으로 과도한 차임을 지급할 수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1,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종전 임차인에게 냉장고, 에어컨 등 시설과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는 조건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600만 원에 경비를 합하여 1,00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 하는데(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은 권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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