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시설비반환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행의 “9,800,000원” 및 제17행의 “300,000,000원”을 제1심 판결에서 지적한 대로 모두 정정하였다). 나.
시설비반환청구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7,000만 원 지급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였거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설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7,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① 피고는 신축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채 시설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위와 같은 권리금을 받는 것을 허용한다면 위 법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많은 조문이 유명무실해진다.
③ 피고는 사실상 차임의 일부를 미리 받는 셈이 되고, 임대소득세 신고를 탈루시켜 탈세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