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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9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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