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9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