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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9.27 2013가단25500
사취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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