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9.27 2013가단25500
사취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