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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4 2017가단4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8. 보성녹돈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C 포르쉐카이엔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D’이라는 업체에 이 사건 자동차의 탁송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탁송기사로서 2016. 11. 18. 이 사건 자동차를 운반하던 중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자동차가 폐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부주의에 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결국 폐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2,750만 원(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 상당액인 7,000만 원에서 보험금 및 잔존물 매각대금 합계 4,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른바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위 자동차의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우선 원고가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살펴본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는 비록 동산이기는 하나 ‘인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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