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4.22 2020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23:4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양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