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5.13 2020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 5. 01:35경 전북 무주군 B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거열터널 출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