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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누61562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3 면 6 행의 “ 이 법원의 직권조사 ”를 삭제하고, 4 면 10 행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부터 11 행의 “ 선고 받았고 ”까지 부분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로 고치며, 5 면 5 행의 “ 비록” 다음에 “ 전 배우자 및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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