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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16 2013고단7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수개월 전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삼척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1. 20:10경 위 E 주점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우연히 이를 본 피해자가 뒤따라가며 외상 술값을 달라고 하자 근처에 있는 F이라는 주점 앞에서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오며 술값을 지불하거나 연락처를 가르쳐 줄 것을 요구하자 근처에 있는 G모텔 앞길에서 다시 들고 있던 우산으로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어깨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손바닥으로 다시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삼척시 D에 있는 H시장 내 I병원 방면의 공용주차장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여, 53세)가 계속하여 뒤따라가자 부근에서 소변을 본 다음 그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이년아 이거나 빨고 먹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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