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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5264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원고에게 37,7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B는 근보증한도 3,770만 원으로 정하여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2008. 4. 23.자 2,900만 원의 근로자주택 전세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 B가 2008. 8. 27. 사망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망 B의 단독상속인으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 37,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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