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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7 2014노9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봉고 화물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 6월을 선고받을 때에도 당시 운전했던 봉고 화물차량을 처분하였다가 또다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봉고 화물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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