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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단20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9. 5. 10. 16:10분경 광명시 하안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은행동 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5.7km 지점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8. 8.과 2018. 9.에 무면허운전을 하고서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 이외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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