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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06. 01. 선고 2010구합2885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 중인 건물’에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은 포함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구3665 (2010.03.24)

제목

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 중인 건물'에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은 포함되지 않음

요지

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 중인 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885 종합부동산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등

원고

신□□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4.

판결선고

2011.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6. 배우자 김BB, 딸 신CC, 신DD와 함께 EE시 EE동 33-72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7. 12. 14.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당시는 세대별 합산과세방식)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330,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66,120원을 자진신고 ・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과세기준일인 2007. 6. 1.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진납부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운데 이 사건 각 토지에 해당하는 종합 부동산세 18,813,4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762,6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7. 30. 원고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건축 중 인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헌법재판소는 2008. 11. 13. 세대별 합산과세방식을 정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결정),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2. 9. 원고에게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 중 17,490,660원, 농어촌특별세 중 3,498,130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원고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은 종합부동산세 6,080,980원, 농어촌특별세 1,216,19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07. 6. 1.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 터 파기공사는 물론 지주 및 펜스설치, 암반제거 등의 공사도 진행하는 등 건축공사에 착 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최FF 외 3인은 2005. 1. 11. GG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축면적 571.50㎡, 연면적 6,650.62㎡의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인 GG시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5. 7. 27. GG시장에게 2005. 8. 3.을 착공예정일 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06. 12. 6.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7. 5. 1. 주식회사 KK건설(이하 'KK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 3,939,000,000원에 이 사건 각 토지 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5. 10. GG시장에게 건축주를 최FF 외 3인에서 원고, 김BB, 신CC, 신DD로, 공사시공자를 MM건설 주식회사에서 KK건설로 각 변경한다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3)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위에는 주유소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데, 위 주유소 건물의 현황은 위 건축허가서나 최FF 외 3인이 교부받은 착공신고필증에 기재된 건축물의 현황과 다르다.

(4)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원고 가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KK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7,272,727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고 그 전에는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01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 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 중인 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558호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07. 6. 1. 당시 KK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건축공사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터파기, 암반제거 등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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