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294.241.440원 중 16,623,370원 부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당시 인천 서구 B 외 1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284,345,070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9,896,370원, 농어촌특별세 58,848,2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및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기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중 작성요령에 따라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방법으로 계산하였고,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67,474,711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