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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3 2017구합5885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6.11.17.원고에게한2016년귀속종합부동산세 180,960원, 농어촌특별세 3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 6. 1.을 기준으로, 원고는 서울 강남구 B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원고의 배우자 C는 서울 서초구 D 대 188㎡의 14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배우자인 C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C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 680,000,000원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11.17.원고에게2016년귀속종합부동산세180,960원, 농어촌특별세 36,19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리 3억 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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