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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5노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여자 청소년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유사강간한 후 다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인한 성범죄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보호관찰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충동조절장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훈육을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조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피고인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나게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 명령을 면제함이 타당하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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