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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5노58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간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조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개ㆍ고지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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